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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fication Examination

Certificate 자격증 발급 /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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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제작
및 발송

자격응시
검정기관
방문수령

  1. 1)합격자 발표 후 15일 이내 일괄적으로 자격 응시 검정장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발송됩니다.
  2. 2)자격증 보관은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하며, 이후 시점에서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폐기합니다.
  3. 3)자격증에는 영문이름(대문자)이 함께 기재되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반드시
    영문이름을 확인해주셔야 하며, 잘못 기입한 회원정보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개명 시 유의사항
    1. 합격자 발표 후 2일 이내 협회에 전화 개명신청을 주시고,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면 개명신청이 완료되어 개명된 이름으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2. 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자격증은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되며, 이는 본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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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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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수수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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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발송

자격증 우편
수령

  1. 1)자격증 재발급 신청은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자격증 재발급신청을 하시면 신청 후 15일 이내 발송됩니다.
  2. 2)재발급의 경우 발급 수수료 -원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3. 3)자격증과 카드에는 영문이름(대문자)이 함께 기재되므로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반드시
    영문이름을 확인해주셔야 하며, 잘못 기입한 회원정보에 대해서는 협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4)자격증 개별발송을 신청하신 분들은 연락이 되지 않아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신청기간 내에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전화번호 및 핸드폰번호, 개별주소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하며 개별 발송 신청 시 착불(4,000원~5,000원)로 발송됩니다.
  5. 5)개명 시 유의사항
    1. 합격자 발표 후 2일 이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메뉴에서 실명 확인 후 한글이름 및 영문이름 변경을 하셔야 하며 변경 후 협회로 영문이름 변경 요청하셔야 합니다. (전화. -)
    2. 기간 중에 신청하지 않으신 경우, 자격증은 개명 전 이름으로 발급되며, 이는 본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